2026 제출
📌 직장인 연말정산: “이것만 알면 수백만 원 지킨다” — 신용카드 공제·주택대출·의료비·교육비 완전정복
※ 제출 시기: 2026년 2월 (회사마다 상이)
요약(1분 컷)
- 신용카드 공제: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율(신용 15%, 체크/현금 30% 등). 한도는 소득구간에 따라 최대 700만/550만원.
- 주담대 이자공제: 주택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요건 충족 시 연 600만~2,000만원.
- 전세자금대출: 전입/입주 전후 3개월 내 차입, 원리금 40% 공제(주택마련저축과 합산 연 400만원 한도).
-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월세액 연 1,000만원 한도에 15~17%(최대 150~170만원).
- 의료비·교육비: 의료비 기본공제대상자 연 700만원, 교육비 자녀 300/900만원(세액공제율 15%).
1․ 일정/간소화 팁
- 제출: 통상 2026-02 회사 제출(회사마다 상이). 자료 수집은 2026년 1월 홈택스 간소화 이용.
- 간소화 혼잡: 1월 15~20일 접속 폭주 — 21일 이후 상대적으로 원활.
- 필수 준비: 가족관계·부양가족 변경, 카드사 통합현황, 주택자금 이자증명, 월세 계약·이체내역 등.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핵심 한눈에
2-1․ 공제조건
-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 공제율(대표): 신용 15%, 체크/현금 30%, 대중교통 40%, 전통시장 40% (문화·도서 등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대상).
2-2․ 한도
총급여 구간 | 기본 한도 | 추가 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 등) | 소비 증가분 추가 | 이론상 최대 합계 |
---|---|---|---|---|
7천만원 이상 | 250만원 | 200만원 | 100만원 | 550만원 |
7천만원 미만 | 300만원 | 300만원 | 100만원 | 700만원 |
* ‘소비 증가분’은 전년도 대비 5% 초과 사용 증가액에 대해 최대 100만원 추가(한시 규정 포함).
2-3․ 실전 계산 예시
예시: 총급여 6,000만원, 연간 사용 2,500만원(신용 1,500 / 체크 1,000). 최저 25%는 1,500만원 → 초과분 1,000만원.
공제액 = 신용(초과 600 가정)×15% + 체크(초과 400 가정)×30% = 90만원 + 120만원 = 210만원 (한도 내).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 사용액이 있으면 추가 한도로 더 확대 가능합니다.
공제액 = 신용(초과 600 가정)×15% + 체크(초과 400 가정)×30% = 90만원 + 120만원 = 210만원 (한도 내).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 사용액이 있으면 추가 한도로 더 확대 가능합니다.
주의: 자동차·보험료·세금·대학등록금 일부, 상품권/선불카드 충전 등은 공제 제외. 결제처별 제외 항목 확인 필수.
3․ 주택구입대출(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 조건·한도·꿀팁
요건 핵심
- 주택요건: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24.1.1. 이후 취득부터 적용).
- 세대요건: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2주택 이상이면 공제 불가.
- 대출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상환기간/방식에 따라 한도 차등.
3-1․ 한도표(이자상환액)
상환기간/방식 | 한도(연) |
---|---|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600만원 |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 1,800만원 |
15년 이상 (고정금리 그리고 비거치식 분할상환) | 2,000만원 |
* 장기주택저당 이자, 전세대출 공제, 주택청약 납입공제의 합계는 해당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2․ 대환(갈아타기) & 조기상환
- 차주 직접 대환도 공제 연계 인정(신규로 기존잔액 상환 사실 증빙).
- 당초 15년 요건 대출을 7년에 조기상환하면 해당 해 이자는 공제 불가(15년 경과 후 조기상환은 가능). 기공제분 추징은 통상 없음.
팁: 1주택 세대주가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담대 이자공제 가능(세대원은 실거주 필요).
4․ 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 원리금 40%, 연 400만원 한도
- 대상: 무주택 세대주(일부 세대원 가능).
- 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일부 지역 100㎡) 등 요건 충족.
- 공제: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400만원 한도(주택마련저축과 합산).
- 시점: 임대차계약 전입/입주일 기준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필수.
사내대출 등은 공제 제외인 경우가 잦으니 약정기관·약정서 필수 확인.
5․ 월세 세액공제 — 최대 150~170만원
- 대상: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세대주 또는 요건 충족 세대원).
- 주택: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공제율·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초과~8,000만원 이하 15%. 월세액 연 1,000만원 한도 → 최대 170만/150만원.
- 증빙: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전입, 계좌이체 내역(주소 일치 필수).
6․ 의료비 세액공제 — ‘700만원 룰’ 이해하기
- 기본: 총급여의 3% 초과분을 세액공제(통상 15%).
- 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연 700만원 (단, 본인·장애인·65세 이상·6세 이하·난임 등은 한도 없음/우대율 적용).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그 외 일반 15% 공제율.
7․ 교육비 세액공제 — 자녀 1인당 300/900
대상 | 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 | 공제율 |
---|---|---|
취학전·초중고 | 자녀 1인당 연 300만원 | 15% |
대학생 | 자녀 1인당 연 900만원 | |
본인(대학원 포함) | 한도 없음 | |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 | 한도 없음 | 15% |
사교육(학원·과외 등)은 원칙상 제외. 교복(연 50만원), 방과후, 급식, 교과서 등은 포함(교육기관 증빙 필요).
8․ FAQ (실무 질문 Top 10)
- 체크카드가 유리한 지점? 최저사용금액(25%) 근처부터 공제율 30%인 체크/현금 비중↑가 유리.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는 추가 한도로 별도 관리.
- 배우자/자녀 카드 실적은 누구 공제? 원칙은 지출자 기준. 다만 기본공제대상자 사용분은 근로소득자가 합산 가능.
- 주담대 ‘고정+비거치’ 조합이 왜 중요? 이자공제 최대 2,000만원 구간 진입 스위치.
- 대환(갈아타기) 시 공제? 차주 직접 대환도 인정. “신규로 기존잔액 상환” 흐름을 서류로 명확히.
- 중도상환하면? 15년 요건 미충족 해의 이자는 공제 불가. 기존 공제분 추징은 통상 없음.
- 전세 공제 시기 요건? 전입/입주일 전후 3개월 이내 차입만 인정.
- 월세 공제, 1주택자는? 원칙상 무주택 요건 미충족으로 불가. (주담대 이자공제는 1주택 세대주 실거주가 아니어도 가능)
- 의료비 700만원 한도, 본인은? 본인·장애인·6세 이하·65세 이상 등은 한도 예외.
- 교육비 대학원? 본인 대학원만 공제 가능(한도 없음). 자녀 대학원은 불가.
- 환급 ‘최대 330만원’이 고정 상한? 아님. 환급액은 개인별 소득·지출·공제에 따라 달라 고정 상한 개념이 아님.
9․ 제출 전 체크리스트
공통
- 부양가족 변경 반영(주민등록, 소득요건).
- 카드별 사용내역 점검(제외 항목, 전통시장/교통/문화 분리).
- 간소화 누락 자료 수동 첨부(안과·치과, 학원·어학원 등).
주택자금
- 주담대 이자상환증명, 등기부/공시가격 확인(6억원 요건).
- 전세: 임대차계약·전입·이체내역, 차입 시점(±3개월).
- 월세: 주민등록 전입주소=계약서 주소 일치.
10․ 공식 링크 모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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