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최신] 직장인 연말정산 신용카드 공제 한도·주택대출(주담대/전세)·의료비·교육비 총정리

[2026 제출] 직장인 연말정산 가이드: 신용카드 한도·주택대출(주담대/전세)·월세·의료비·교육비

2026 제출

📌 직장인 연말정산: “이것만 알면 수백만 원 지킨다” — 신용카드 공제·주택대출·의료비·교육비 완전정복

※ 제출 시기: 2026년 2월 (회사마다 상이)

요약(1분 컷)
  1. 신용카드 공제: 총급여 25% 초과 사용분부터, 공제율(신용 15%, 체크/현금 30% 등). 한도는 소득구간에 따라 최대 700만/550만원.
  2. 주담대 이자공제: 주택 기준시가 6억원 이하 요건 충족 시 연 600만~2,000만원.
  3. 전세자금대출: 전입/입주 전후 3개월 내 차입, 원리금 40% 공제(주택마련저축과 합산 연 400만원 한도).
  4. 월세 세액공제: 무주택, 월세액 연 1,000만원 한도15~17%(최대 150~170만원).
  5. 의료비·교육비: 의료비 기본공제대상자 연 700만원, 교육비 자녀 300/900만원(세액공제율 15%).

1․ 일정/간소화 팁

  • 제출: 통상 2026-02 회사 제출(회사마다 상이). 자료 수집은 2026년 1월 홈택스 간소화 이용.
  • 간소화 혼잡: 1월 15~20일 접속 폭주 — 21일 이후 상대적으로 원활.
  • 필수 준비: 가족관계·부양가족 변경, 카드사 통합현황, 주택자금 이자증명, 월세 계약·이체내역 등.



2․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핵심 한눈에

2-1․ 공제조건

  • 최저사용금액: 총급여의 25% 초과분부터 공제.
  • 공제율(대표): 신용 15%, 체크/현금 30%, 대중교통 40%, 전통시장 40% (문화·도서 등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대상).

2-2․ 한도

총급여 구간기본 한도추가 한도(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 등)소비 증가분 추가이론상 최대 합계
7천만원 이상250만원200만원100만원550만원
7천만원 미만300만원300만원100만원700만원

* ‘소비 증가분’은 전년도 대비 5% 초과 사용 증가액에 대해 최대 100만원 추가(한시 규정 포함).

2-3․ 실전 계산 예시

예시: 총급여 6,000만원, 연간 사용 2,500만원(신용 1,500 / 체크 1,000). 최저 25%는 1,500만원 → 초과분 1,000만원.
공제액 = 신용(초과 600 가정)×15% + 체크(초과 400 가정)×30% = 90만원 + 120만원 = 210만원 (한도 내).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 사용액이 있으면 추가 한도로 더 확대 가능합니다.
주의: 자동차·보험료·세금·대학등록금 일부, 상품권/선불카드 충전 등은 공제 제외. 결제처별 제외 항목 확인 필수.


3․ 주택구입대출(주담대) 이자 소득공제 — 조건·한도·꿀팁

요건 핵심
  1. 주택요건: 취득 당시 기준시가 6억원 이하(’24.1.1. 이후 취득부터 적용).
  2. 세대요건: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 과세기간 종료일(12/31) 현재 2주택 이상이면 공제 불가.
  3. 대출요건: 장기주택저당차입금(주담대). 상환기간/방식에 따라 한도 차등.

3-1․ 한도표(이자상환액)

상환기간/방식한도(연)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600만원
15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1,800만원
15년 이상 (고정금리 그리고 비거치식 분할상환)2,000만원

* 장기주택저당 이자, 전세대출 공제, 주택청약 납입공제의 합계는 해당 한도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3-2․ 대환(갈아타기) & 조기상환

  • 차주 직접 대환도 공제 연계 인정(신규로 기존잔액 상환 사실 증빙).
  • 당초 15년 요건 대출을 7년에 조기상환하면 해당 해 이자는 공제 불가(15년 경과 후 조기상환은 가능). 기공제분 추징은 통상 없음.
: 1주택 세대주가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아도 주담대 이자공제 가능(세대원은 실거주 필요).

4․ 전세자금대출(주택임차차입금) 소득공제 — 원리금 40%, 연 400만원 한도

  • 대상: 무주택 세대주(일부 세대원 가능).
  • 주택: 국민주택규모(전용 85㎡, 일부 지역 100㎡) 등 요건 충족.
  • 공제: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400만원 한도(주택마련저축과 합산).
  • 시점: 임대차계약 전입/입주일 기준 전후 3개월 이내 차입 필수.
사내대출 등은 공제 제외인 경우가 잦으니 약정기관·약정서 필수 확인.

5․ 월세 세액공제 — 최대 150~170만원

  • 대상: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세대주 또는 요건 충족 세대원).
  • 주택: 국민주택규모(85㎡) 또는 기준시가 4억원 이하 (오피스텔·고시원 포함).
  • 공제율·한도: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7%, 초과~8,000만원 이하 15%. 월세액 연 1,000만원 한도 → 최대 170만/150만원.
  • 증빙: 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 전입, 계좌이체 내역(주소 일치 필수).

6․ 의료비 세액공제 — ‘700만원 룰’ 이해하기

  • 기본: 총급여의 3% 초과분을 세액공제(통상 15%).
  • 한도: 기본공제대상자 의료비 연 700만원 (단, 본인·장애인·65세 이상·6세 이하·난임 등은 한도 없음/우대율 적용).

난임시술비 30%, 미숙아·선천성이상아 20%, 그 외 일반 15% 공제율.

7․ 교육비 세액공제 — 자녀 1인당 300/900

대상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공제율
취학전·초중고자녀 1인당 연 300만원15%
대학생자녀 1인당 연 900만원
본인(대학원 포함)한도 없음
장애인 특수교육비(직계존속 포함)한도 없음15%

사교육(학원·과외 등)은 원칙상 제외. 교복(연 50만원), 방과후, 급식, 교과서 등은 포함(교육기관 증빙 필요).

8․ FAQ (실무 질문 Top 10)

  1. 체크카드가 유리한 지점? 최저사용금액(25%) 근처부터 공제율 30%인 체크/현금 비중↑가 유리. 전통시장·대중교통·문화는 추가 한도로 별도 관리.
  2. 배우자/자녀 카드 실적은 누구 공제? 원칙은 지출자 기준. 다만 기본공제대상자 사용분은 근로소득자가 합산 가능.
  3. 주담대 ‘고정+비거치’ 조합이 왜 중요? 이자공제 최대 2,000만원 구간 진입 스위치.
  4. 대환(갈아타기) 시 공제? 차주 직접 대환도 인정. “신규로 기존잔액 상환” 흐름을 서류로 명확히.
  5. 중도상환하면? 15년 요건 미충족 해의 이자는 공제 불가. 기존 공제분 추징은 통상 없음.
  6. 전세 공제 시기 요건? 전입/입주일 전후 3개월 이내 차입만 인정.
  7. 월세 공제, 1주택자는? 원칙상 무주택 요건 미충족으로 불가. (주담대 이자공제는 1주택 세대주 실거주가 아니어도 가능)
  8. 의료비 700만원 한도, 본인은? 본인·장애인·6세 이하·65세 이상 등은 한도 예외.
  9. 교육비 대학원? 본인 대학원만 공제 가능(한도 없음). 자녀 대학원은 불가.
  10. 환급 ‘최대 330만원’이 고정 상한? 아님. 환급액은 개인별 소득·지출·공제에 따라 달라 고정 상한 개념이 아님.

9․ 제출 전 체크리스트

공통
  • 부양가족 변경 반영(주민등록, 소득요건).
  • 카드별 사용내역 점검(제외 항목, 전통시장/교통/문화 분리).
  • 간소화 누락 자료 수동 첨부(안과·치과, 학원·어학원 등).
주택자금
  • 주담대 이자상환증명, 등기부/공시가격 확인(6억원 요건).
  • 전세: 임대차계약·전입·이체내역, 차입 시점(±3개월).
  • 월세: 주민등록 전입주소=계약서 주소 일치.

ⓘ 본 글은 2025-09-20 기준, 연말정산(2026년 2월 제출)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습니다. 회사 사규·개인 상황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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